[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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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증빙서류 관리 가이드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건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연구노트 및 사전심사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당해 연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신성장·원천기술 최대 30~40%, 일반 2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기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연구전담요원의 타 업무 겸직 금지 및 연구노트 작성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R&D 세액공제 사후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개발 인력의 인건비 구조와 R&D 적격성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고도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