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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TAX NEWS
[ 정평 세무뉴스 ] | 📂 정보통신/소프트웨어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증빙서류 관리 가이드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건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연구노트 및 사전심사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당해 연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신성장·원천기술 최대 30~40%, 일반 2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기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연구전담요원의 타 업무 겸직 금지 및 연구노트 작성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R&D 세액공제 사후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개발 인력의 인건비 구조와 R&D 적격성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고도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ransparent Pricing Plan

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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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 1:1 전담 회계사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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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특수 케이스
별도 수임 협의 필수
[법인 가지급금, 본점 이전, SAFE 계약 등 특수 세무]
  • 법인 가지급금 정밀 상계 솔루션
  • 사전 세무 조정료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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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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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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