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세무] 진료비 부가가치세 과면세 분리 및 의료장비 투자세액공제
질병 예방 및 치료목적 진료비 면세 확대에 따른 POS 과면세 비율 정산과 초음파·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매입세액 공제 방안을 수록했습니다.
동물병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용품, 미용, 건강검진 등)과 면세 대상(예방접종, 질병 치료 진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과면세 안분계산이 필수적입니다.
1. 진료비 과면세 POS 구분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면세 진료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을 정밀하게 수행해야 불필요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결제 내역을 자동 매칭합니다.
2. 수의사 인건비 및 의료기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소속 수의사 및 스태프의 인건비 원천세를 명확히 관리하고, X-ray·임상병리 장비 도입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케어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진료 차트와 국세청 수입금액을 검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