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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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전문점/음식업
한식당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관리와 배달앱 중복 매출 방지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쌀, 채소, 고기 등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과 홀·배달 매출의 세무 정합성을 관리합니다.
한식전문점은 쌀, 채소, 육류 등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공제 한도는 매출액(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상반기·하반기 원재료 구입 시기를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매출과 매장 POS 카드·현금 매출 정산 시 중복 집계되거나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결제 대행사 정산 자료를 크로스체크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방 및 홀 단기 파트타임 인력에 대한 일용근로 소득 신고도 적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한식당 매출·매입 구조를 입체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