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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건강보험공단 급여 수입금액과 임플란트·교정 비급여 매출 산정 및 치과기공소 거래 매입세무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입금액 면세 수칙, 비급여 보철·임플란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10만원 이상), 치과기공소 면세 계산서 수취 및 세무 가이드입니다.

치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치주치료, 보화 진찰 등)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임플란트, 치아교정,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등)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치과의원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차트(DentWeb, 하나로 등)상의 급여 수입금액과 건강보험공단 지급 내역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비급여 임플란트 및 교정비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계좌이체 및 현금 결제 시 10만원 이상 건은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치과기공소로부터 공급받는 치과보철물(크라운, 덴쳐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므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제출 서류는 건보공단 수입금액 통지서, 차트 매출 요약서, 기공소 매입계산서입니다. 페이닥터가 많거나 대형 치과는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치과의원 원장님들의 세무 리스크를 명쾌히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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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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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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