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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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세무]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세공 악세사리 과세 전환 POS 세팅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6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금스크랩·순금 전용계좌 거래 적격증빙 확보, 고가 보석류 개별소비세 검토, 귀금속 세공 인건비 공제를 수록했습니다.
귀금속 및 쥬얼리 매장은 순금(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세)과 가공 쥬얼리(부가가치세 과세)의 명확한 구분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세무 조사의 핵심입니다.\n\n1. 금지금 전용계좌 거래 및 면세 구분\n금지금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해 결제하고, 면세 순금과 과세 가공품 매출을 POS에서 정확히 분리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전용계좌 거래와 카드 승인액을 연동 검증합니다.\n\n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과태료 차단\n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미발행 과태료를 방지합니다.\n\n3. 정평세무컨설팅 전담 케어\n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세공 장인 인건비를 관리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지킵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