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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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설비업/태양광발전업
태양광 발전사업자 전력 판매 부가가치세 신고와 모듈·인버터 감가상각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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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한전 및 전력거래소 이원화 매출 정산과 태양광 모듈·인버터·변압기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체계화합니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여 얻는 SMP(계통한계가격) 매출과 전력거래소(KPX)에 공급인증서를 매도하여 얻는 REC 매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전 SMP의 경우 한전에서 매월 발전량을 검침하여 역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홈택스에서 승인·확인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REC 거래 역시 거래 확정일에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해야 합니다. 발전소 부지 조성 토목공사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고, 태양광 패널 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설비는 구축물 및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16년~20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이행해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복합 전력 매출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