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및 브랜드 IP(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기업의 국내 로열티 매출 과세표준 산정 및 해외 수출 저작권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IP 라이선스 계약서상 미니멈 개런티(MG) 및 러닝 로열티 세금계산서 수칙, 해외 라이선시 외화 입금 증빙 영세율(0%), 굿즈 금형비 감가상각 가이드입니다.
이모티콘,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IP를 보유한 기업은 패션, 식음료, 완구 제조업체에 캐릭터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미니멈 개런티(MG) 및 판매 비례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를 수령합니다. 국내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므로 정산 주기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본, 북미, 동남아 등 해외 파트너사에 캐릭터 IP를 수출하고 외화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용 피규어 및 봉제인형 굿즈 금형 제작비는 사업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외주 원화 디자이너 인건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제출 서류는 IP 라이선스 계약서, 해외 송금 영수증, 로열티 정산서입니다. 다수의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캐릭터 IP 기업의 세무 안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