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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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사 패키지 계약금 총액과 순수 중개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드레스샵·스튜디오 대납금의 철저한 예수금 계정 분리와 소속 웨딩플래너 계약 건당 인센티브 3.3% 신고를 체계화합니다.
웨딩컨설팅 기업은 예비부부와 토탈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금을 일괄 수령합니다. 이때 계약 형태가 '단순 중개 용역'인지 '총액 도급 용역'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개 계약의 경우 제휴 드레스샵, 스튜디오, 메이크업샵에 지급할 금액은 예수금으로 분류하고 순수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과다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식 일정 동행 및 상담을 진행하는 웨딩플래너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3.3% 사업소득으로 적정 원천징수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웨딩업 특화 계약서 약관과 정산 자금 흐름을 정밀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