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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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기 대행 취득세·공과금 대납금 회계 분리와 보수료 과세표준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지방세 대납 자금과 순수 법무사 보수액의 철저한 분리 기장 및 10만원 이상 결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지원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대행 시 고객으로부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등기신청수수료 등 거액의 공과금을 함께 수령합니다. 이 대납 자금은 법무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장부상 예수금으로 명확히 구획하여 국세청의 수입금액 과다 추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순수 법무사 보수료(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을 엄수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법무사 특화 수납 계좌 정합성을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