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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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국고보조금(과기정통부·산업부 과제) 집행 정산 및 세법상 과세이연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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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매입세액공제와 기술사 외주 검토 세무를 체계화합니다.
구조설계, 환경 플랜트, 기계 엔지니어링 및 첨단 기술 연구개발 기업은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적법하게 운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전담 연구원의 연간 인건비에 대해 당기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 계측기, 3D 스캐너, 풍동 시험기 등 연구개발용 시험설비는 일반 자산보다 유리한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챙겨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과 타 부서 겸직 금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국세청 사후검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엔지니어링 특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연구장비 감가상각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