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사업장현황신고 비급여 항목 검증 및 치과기공료 계산서 관리 리포트
소득세법 제78조 치과 비급여 수입금액 작성 기준, 유니트체어 5년 감가상각, 치과기공소 맞춤 보철물 면세 계산서 수불부 관리
1. 임플란트, 치아교정, 라미네이트 비급여 수입금액 정밀 검증
치과의원은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내역과 함께 비급여 진료 수입을 수입금액 검증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스템 등 임플란트 픽스처 매입량과 전자차트상 시술 건수를 실시간 전산 대조하므로,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과 비급여 결제 내역의 일치성을 완벽히 확보해야 과소신고 가산세(10%)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치과기공소 맞춤 기공물 면세 계산서 수불부 관리
크라운, 인레이, 덴처 등 치과기공소에 외주 제작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기공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 수취 대상입니다. 매월 기공물 납품서와 전자계산서를 1:1로 매칭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필요경비 부인 및 가산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유니트체어, 3D 구강 스캐너 고정자산 감가상각 실무
진료실 유니트체어, 파노라마 CT, CAD/CAM 밀링머신 등 고가 치과 장비는 소득세법상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개원 초기 종합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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