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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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전문기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전문 외주 용역비 세무 리포트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1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보험사 종결 통보일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독립손해사정 수수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학병원 외주 의료자문비 3.3% 원천세 관리
1. 손해보험사 위탁 사정료와 독립 손해사정 성공보수 세무
보험사로부터 외주받는 서베이 수수료는 손해사정서 최종 종결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반면 교통사고·질병 피해자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임하는 독립 손해사정 성공보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대학병원 교수 및 전문의 외주 의료자문료 원천징수(3.3%)
후유장해 진단서 적정성 검토를 위해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의료자문료는 거주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법인의 외주비로 100%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사고 현장 조사 블랙박스 분석 장비 및 실사 출장 여비교통비
교통사고 현장 실사를 위한 고해상도 캠코더, 드론 촬영기기, 현장 출장 KTX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적격 영수증을 수취하여 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