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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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육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강사 인건비 원천징수 가이드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주무관청 인가 여부에 따른 수강료 면세 구분, 1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학원 강사 근로소득 대 사업소득 구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학원 및 교육서비스업은 교육청 인가 여부에 따라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가 결정되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반이 됩니다.
인가받지 않은 특강이나 교재 판매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기장이 필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수강료 결제 내역과 현금영수증 수입금액을 빈틈없이 확인합니다.
또한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소속 강사들의 근로자성 판정 및 3.3% 원천세 신고 리스크를 예방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로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 학원 등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