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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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대행업
해외 구매대행업 순수 수수료 매출 산출과 국세청 부가가치세 소명 대응 실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0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해외 상품 구매대금, 현지 배송비, 관부가가치세 제외 후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확정하는 세무 체계를 구축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총 금액 중 현지 상품 구매 비용, 현지 및 국내 배송비, 관·부가세를 차감한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수입금액)로 인식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픈마켓 국세청 자동 집계 자료에는 총 결제금액이 매출로 산출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소명 안내문이 다수 발송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문건별 현지 결제 영수증, 배송대행지(배대지) 결제 내역, 주문서 등을 일치시킨 '구매대행 매출산출명세서'를 완벽히 구비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구매대행 소명명세서를 전문 작성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의 해고 세무 리스크를 명쾌히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