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및 변리사사무소의 지식재산권 수임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해외 출원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상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해외 특허 출원 대리 용역 영세율(0% 세율) 증빙 요건, 소속 변리사 사업소득 원천세 가이드입니다.
특허법인 및 변리사사무소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전문직 사업자로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수임료 및 등록 성공보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누락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계좌이체 수령 시 5일 이내 자진발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 기업이나 외화 입금을 통해 해외 특허청(USPTO, EPO 등) 출원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화입금증명서와 해외 출원 대행 계약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사건 수임 계약서, 해외 출원 정산 내역,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법인 특화 세무 관리가 필요한 대형 특허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기장 관리를 진행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전문직 법인의 세무 신뢰도를 대폭 높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