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전속계약금 무형자산 계상 및 소속 크리에이터 수익 정산 원천세 실무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금 기간 안분 비용 처리, 미디어 광고·협찬 매출 배분 부가가치세 신고, 3.3% 사업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입니다.
MCN(Multi-Channel Network)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소속 유튜버, 크리에이터,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지급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전속계약권)으로 계상한 뒤 계약 기간(예: 3년~5년) 동안 안분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미상각 잔액은 해지 시점의 손실(잡손실)로 떨어냅니다. 또한, 유튜브 광고, 브랜드 협찬, 굿즈 판매 매출 정산 시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배분 비율에 따라 기획사 총매출을 산정한 후, 아티스트 정산금에 대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 정산 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매출 규모가 크거나 해외 활동이 많은 기획사는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전문 세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엔터테인먼트사의 복잡한 세무 정산을 명쾌하게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