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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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사 GMP 클린룸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식약처 임상시험비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GMP 전용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청과 대학병원 임상 CRO 외주용역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판정을 확립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대규모 클린룸, 멸균 설비, 품질 검사 계측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당 설비는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투자 완료 연도에 공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제품 품목 허가를 위해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 및 CRO(임상시험수탁기관)에 지출하는 임상시험비와 생체적합성 시험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병의원 데모용 의료기기 대여에 대한 자산 계상 및 감가상각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프로세스에 맞춤 세무 전략을 수립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확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