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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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체 하도급 기성금 부가가치세와 배선 자재 매입세액공제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전기공사협회 연차 실적신고용 결산과 케이블·배전반 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및 현장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체계화합니다.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등록 기준 자본금 유지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실적신고가 기업의 존속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 및 공공기관 공사 계약에 따른 기성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적기에 교부하여 매출 실적을 확정해야 합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배전전공, 내선전공, 통신설비 기술자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는 매월 일용근로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전선 케이블, 트레이, 변압기, 통신 단자함 등 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전기공사업 협회 실적 및 노무 관리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전문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