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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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자동차정비
자동차 정비공장 부품대·공임 매출 과세표준 구분과 정비 기능사 노무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0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정비 내역서 교부 기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과 폐배터리·폐오일 매각 잡이익 세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자동차정비업 및 카센터는 차량 수리 시 부품 가격과 공임(기술료)을 합산하여 정비명세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과세 매출로 신고합니다. 매월 현대모비스, 수입차 애프터마켓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하는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등 부품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소 내 2주식·4주식 유압 리프트, 3D 휠얼라인먼트 기기, 수입차 범용 스캔 진단기, 에어컨 냉매 회수기는 사업용 기계장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크게 절감해야 합니다. 국가공인 정비 기능사 및 판금·도장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세 신고와 폐유·폐촉매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정비업계 특화 부품 수불부와 공임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탄탄한 세무 관리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