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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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수산업
수산물 도소매업 과면세 겸영 정산과 대형 해수 냉각기·수조 설비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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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산지 중도매인 면세 계산서 일치와 대형 활어 수조·냉동창고 투자세액공제를 체계화합니다.
활어 및 선어를 산지에서 직송받아 유통하는 수산물 직판장은 미가공 수산물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산지 수협 위판장이나 산지 중도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락 대금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해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호가하는 3.5톤·5톤 특장 활어 운반차량, 액체산소 공급기, 대형 해수 순환 여과조, 티타늄 해수 냉각기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이행해야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횟집이나 마트에 납품 시 계산서 적기 교부와 활어 하차 일용 인력의 원천세 신고도 필수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수산물 유통 특화 수불부와 특장 차량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탄탄한 절세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