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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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업/카페
원두 로스팅 제조 및 카페 홀 매출 과세표준 분리와 바리스타 노무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B2B 원두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과 독일·네덜란드산 로스터기 투자세액공제를 체계화합니다.
로스터리 카페는 매장 내 음료 판매(음식점업)와 B2B 원두 제조·납품(제조업)을 겸영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커피 생두(Green Bean)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므로 수입 통관 시 관세사 전자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로스팅된 원두(과세)로 가공되어 도매 납품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해야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프로밧, 기센 대형 로스팅 머신,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종합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 바리스타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원천세 정산도 중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원두 가공 원가와 카페 복합 매출을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절세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