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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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제작사 청년 정규직 어시스턴트 채용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외주비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3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배경 3D 스케치업 모델 에셋 매입 적격증빙 확보와 메인 작가 인세 3.3% 원천징수를 지원합니다.
웹툰 및 웹소설 전문 제작 스튜디오는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메인 플랫폼과 CP 계약을 맺고 미니멈 개런티(MG)와 코인 결제 RS 매출을 정산받습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차감된 입금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 공급가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매출 누락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콘티, 펜터치, 밑색, 명암 채색, 배경 파트의 어시스턴트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조특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신청하여 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아야 합니다. 와콤 신티크 27인치 액정태블릿과 고사양 PC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웹툰 스튜디오 특화 고용 세제 혜택과 플랫폼 RS 세무를 입체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전문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