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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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안경점
에실로 전자동 렌즈 옥습기·포롭터 시력검안기 기계장치 감가상각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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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안경테·렌즈 제조사 매입세금계산서의 과면세 안분 계산과 안경사 노무비를 체계화합니다.
안경, 누진다초점렌즈, 콘택트렌즈를 처방·조제가공하는 안경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그러나 도수가 없는 패션 선글라스, 컬러렌즈, 안경 케이스 및 세척액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POS 시스템에서 과세와 면세를 엄격히 분리하여 발행해야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에실로 무패턴 자동 옥습기, 자동 굴절검약기(포롭터), 각막지형도 검사기는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룩소티카 등 안경테 수입사 및 호야, 케미그라스 렌즈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면세 비율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안경원 특화 과면세 복합 매출과 첨단 검안 설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