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깃허브·지라 개발 협업 툴 구독료와 맥북·테스트 전산 장비 감가상각을 체계화합니다.
대기업 및 금융권, 공공기관의 맞춤형 전산 시스템을 수주 개발하는 SI(시스템 통합) 구축업체는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서상 정의된 마일스톤(분석, 설계, 개발, 최종 검수) 완료 시점에 발행하는 검수확인서를 기초로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해야 매출 귀속 시기 누락 가산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주 또는 원격으로 투입되는 고급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외주 용역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해야 하며,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정규직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2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개발용 고성능 맥북, 서버 장비는 비품으로 감가상각하고,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이용료 매입세액공제도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SI 기업 특화 마일스톤 기성 정산과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