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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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피부과의원
색소·여드름 미용 시술 10% 부가가치세 과세와 아토피·건선 건보 급여 분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4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보톡스·필러·스킨부스터(리쥬란) 의약품 매입세액공제와 피부관리사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리프팅, 색소 치료, 모공 흉터 치료를 전담하는 피부과의원은 써마지 FLX, 울쎄라, 피코웨이 등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또는 금융리스 이자비용)를 계상해야 합니다. 피부과는 레이저 토닝, 제모, 보톡스 등 대부분의 미용 시술이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울쎄라 트랜스듀서, 써마지 정품 팁, 리쥬란 힐러, 보툴리눔 톡신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관리실 에스테티션 및 상담 실장의 인센티브 급여 4대보험 원천세 관리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피부과 특화 고가 레이저 리스 구조와 정품 팁 소모품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