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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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업/산후조리원
기본 산후조리 부가가치세 면세와 외부 위탁 산후마사지 10% 과세 분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산모 맞춤형 보양식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 매입 계산서와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전담하는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모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전액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고객에게 면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신생아실 헤파필터 항온항습 공조기, 개별 음압격리실, 좌욕기, 모유수유 전동 침대는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결제받는 고가의 전신 산후 마사지, 체형교정 에스테틱 용역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복합 매출을 철저히 분리 결제해야 탈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모 전문 조리원, 간호인력 노무 세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산후조리원 특화 신생아실 클린룸 감가상각과 마사지 부대용역 과세 분리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