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입시학원 면세 수입금액 검증 및 강사료 원천세 세무 가이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면세 기준,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전임강사(근로소득)와 단과강사(사업소득) 인건비 구분
1. 교육청 등록 학원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와 교재비 과세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주무관청 인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강료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자체 제작 프린트물은 면세에 포함되지만, 시중 출판사 교재를 별도로 대량 구입하여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도소매 매출로 분류되어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강료와 교재비 구분을 투명화해야 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철저 이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 내역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내역과 신고 수입금액이 일치해야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학원 강사 인건비(근로소득 vs 3.3% 사업소득) 적정 신고
학원 강사는 담임 업무, 상담, 행정 잡무를 전담하는 전임강사(근로소득 4대 보험 적용)와 순수 강의 시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간강사(사업소득 3.3%)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임강사를 무분별하게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거액의 보험료 및 원천세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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