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첨단 CAD/CAM 설비 자산화 및 보철물 면세 공급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24조 정밀 기공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용역 면세 계산서 발행, 지르코니아 블록·티타늄 커스텀 어버트먼트 자재 매입 관리.
[치과기공소 및 디지털 덴탈랩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5축 건습식 지르코니아 CAD/CAM 밀링머신, 3D 덴탈 프린터, 고온 신터링로 감가상각
정밀 치과 보철물 제작을 위해 도입하는 수천만~1억 원 상당의 디지털 밀링기계와 고온 급속 소결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기공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제작·공급하는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상부구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거래 치과의원에 전자계산서를 적기 발행하여 소득세상 매출을 명확히 확정합니다.
3. 지르코니아 디스크 블록, PMMA, 치과용 귀금속(골드) 사입 세금계산서 대사
주요 기공 재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자재 입고량과 기공물 납품 장부를 전산 일치시켜 국세청의 원가 과다계상 조사를 원천 방어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치과기공소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밀링 장비 세액공제 및 면세 계산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기공 매출 규모 및 고용 기공사 인원수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네트워크 기공소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