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원 시력교정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과 첨단 수술설비 리스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라식·라섹 등 미용목적 시력교정술(10% 과세)과 백내장·녹내장 치료(면세) 전자차트 분리, 펨토초·엑시머 레이저 장비 금융·운용리스 세무 차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전략을 해설합니다.
안과의원은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국민건강보험 급여 및 치료 목적의 면세 진료와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 등 미용·편의 목적의 시력교정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10% 부가가치세 과세)이 대규모로 공존하는 대표적인 과면세 겸업 의료기관입니다. 전자진료차트 단계에서 시술 항목별 과면세 코드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으면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오류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억 원에 달하는 펨토초 레이저, 각막지형도 검사기, 수술실 클린룸 공조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리스 계약 형태(금융리스 vs 운용리스)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세액공제율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초기 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수입과 공단 청구액, 카드 매출을 실시간 교차 검증합니다.
검안사 및 간호인력 인건비 원천세 신고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꼼꼼히 조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