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축산물 원료육 매입세액공제 및 정육점 가공설비 자산화 세무 리포트
소·돼지 지육 도매 전자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겸업 시 8/108 또는 9/109) 적용, 고기 숙성 쇼케이스 기구비품 감가상각(5년), 상차림비 과세 매출 분리.
[정육점 및 정육식당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축산물 공판장 한우 암소/거세우 지육, 한돈 면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육점 매출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가공 축산물은 면세 품목입니다. 축산 도매법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식육 판매는 면세로, 정육식당 상차림 및 구이 용역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반영하여 부가세를 낮춥니다.
2. 드라이에이징 전문 저온 숙성고, 정육 밴드쏘(골절기), 냉동 쇼케이스 감가상각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맞춤형 항온항습 고기 숙성고, 뼈 절단기, 진공 포장기는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부담을 덜어냅니다.
3. 정육식당의 축산물 판매(면세)와 상차림비·주류·된장찌개 판매(10% 과세) 분리 기장
고기를 사서 식당에서 구워 먹는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 코너(면세)와 식당 홀(과세) 매출을 POS 결제 단계부터 엄격히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축산 유통 및 정육 외식업 맞춤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축산 지육 계산서 및 과·면세 매출 실시간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매장 면적 및 정육식당 테이블 수, 월 매출액에 따라 명확히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축산물 유통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