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하도급 도급계약서 세무와 지반 보강용 중장비 설비투자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현장 지반 주입 완료일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마이크로시멘트·규산소다(물유리) 매입 적격증빙, 천공 비트·롯드 소모품비 처리 및 현장 천공공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적시 제출 전략을 다룹니다.
지하철 굴착 현장, 터널 공사, 댐 및 건축물 기초의 연약지반을 보강하고 차수 그라우팅(JSP, SGR, CIP 공법)을 수행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체는 특수 시멘트 약액 자재와 고중량 천공 장비가 투입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장기 공사는 기성고 진행기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행해야 하며, 원청사의 기성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미루면 지연발급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시멘트 밀크, 규산소다(물유리), 급결제 등 지반 주입용 화학 자재를 건자재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할 때 정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공거래 의심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운용하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 고압 플랜트 그라우팅 펌프, 믹서기, 공기압축기(에어 콤프레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입니다. 초기 설비비에 대한 대규모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 천공공, 펌프 오퍼레이터의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매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전액 공사원가로 인정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도급계약서와 자재 출하증, 노무비 이체 내역을 1:1 자동 대사합니다.
천공기 수리비 및 발전기 유류비 매입세액 공제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자문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장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