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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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집/방앗간
떡 제조·소매사업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제조설비 리포트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0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 적용, 자동 인절미 펀칭기·스팀 떡시루 5년 상각, 명절 답례품 택배비 공제
1. 미가공 곡물(멥쌀, 찹쌀, 팥, 콩)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떡집은 매출원가의 대부분이 면세 농산물인 쌀과 잡곡입니다. 양곡 도매상이나 농가로부터 면세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액의 9/109(개인 음식점 및 제조 기준)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아 원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전기 스팀 보일러, 쌀 롤러 분쇄기, 자동 제병기 감가상각
떡방앗간 창업 시 투입되는 쌀 분쇄 롤러기, 스팀 보일러 떡시루, 가래떡 압출기, 떡 절단 포장기는 사업용 기계장치입니다.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초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3. 백일·돌 답례떡 온라인 카드 결제와 명절 선물 배송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전화 주문을 통한 답례떡 카드 매출은 단말기 승인 내역과 일치시켜 누락 없이 신고하고, 명절 성수기에 대량 발생하는 택배비와 포장 상자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