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
📂 화장품/뷰티편집숍
화장품 도소매 유통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말 재고자산 평가 리포트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본사 출하가 전자세금계산서 100% 매칭, 고객 시연용 테스터 화장품 광고선전비·소모품비 계상, 폐기 화장품 근거자료 편철
1. 고객 시연용 테스터(Tester) 및 증정용 샘플 화장품 회계처리
매장에 오픈하여 고객이 발라보는 립스틱, 파운데이션, 향수 테스터는 판매용 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 '광고선전비' 또는 '소모품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를 재고로 남겨두면 기말 재고가 과다 계상되어 소득세가 가중되므로 출고 시점에 적법하게 비용화해야 합니다.
2. 개봉 후 유통기한 경과 및 변질 화장품 재고자산폐기손실 인정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엄격한 제품으로 기한이 지난 기초화장품, 굳어버린 마스카라 등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폐기 처분 시 '폐기 목록 대장'과 사진, 폐기물 수거 영수증을 갖추어 결산 시 세법상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인정받아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매장 맞춤형 메이크업 조명 매대, 쇼케이스 감가상각
화장품을 진열하는 고휘도 LED 라이팅 매대, 아크릴 진열 스탠드, 피부 진단 분석기 장비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통제합니다.